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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교생활규정

학교생활규정

학생을 포함한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을 존중하고, 책임과 자율의식이 존중되는 규정을 마련하여 기본이 바로 선 학생상 정립 규정 제정과 개정에 민주적인 절차와 교육 공동체 의견 수렴

봉사활동규정

봉사활동을 통한 다양한 현장 체험학습 기회를 제공하고 실천위주의 인성교육을 강화하 고 봉사활동을 내실화하여 삶의 보람을 체득할 수 있게 하며, 더불어 사는 공동체 의식 과 민주시민의 기본적 자질을 함양 학생봉사활동은 자발적이고 계획적으로 실시하되 시간수 확보보다 실천위주의 인성교육차 원이 되도록 함
고등학교는 연간 20시간 내외 실시 권장

체험학습규정

자연과 문화가 숨쉬는 다양한 현장을 직접 경험함으로써 제7차 교육과정에서 추구하는 자기주도적인 학습능력 신장 및 바른 인성을 함양
현장 체험 학습은 학부모 동반 현장체험학습과 학교간 교류학습으로 구분 실시
고적답사, 향토 행사 참여, 친인척 방문, 견학활동 등을 절차에 의거 실시